2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로 볼 수 있다. LTV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자.
적용시기인 2020년 3월 2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LTV 한도를 9억 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10억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 2020년 3월 1일까지(현 시점): 10억의 60%인(10억 X 0.6=6억) 6억까지 대출 가능
- 2020년 3월 2일부터: 9억까지는 50% 적용(9억 X 0.5=4억5천)이 되어 4억 5천, 초과분인 1억에 대해서 30% 적용(1억 X 0.3=3천만원) 3천만 원이 대출 가능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4억 8천만 원의 대출 가능
4억5천만원 + 3천만원 = 총 4억 8천만원
적용 범위도 달라진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가계에만 적용되던 규제였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할 경우 이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개인사업자, 법인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피할 수는 없게 된다.
1 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대출을 받을 때 2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3월 2일부터는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부동산에 대해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자는 취지이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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