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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2019에 바뀌는 꼭 알아야 할 출산육아 제도

by JuntinM 2019. 1. 10.

(이미지 출처: https://opinionfront.com/types-of-family-structures-in-america)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육아 휴직 급여가 인상되었다. 기존에는 육아 휴직 후 3개월까지는 임금의 80% 그 이후부터 종료일까지 40%를 받아왔으나 2019년부터는 3개월까지는 기존 임금의 80%로 동일하고 그 이후부터 종료일까지 50%로 늘어난다.



   육아 휴직 급여 상한금액 상향


육아 휴직 급여 상한금액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이었으나 2019년 부터는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으로 변경된다.



   다자녀 기준 변경


다자녀의 기준이 기존에는 3명이었으나 2명으로 현실적으로 변경된다.



   1세 미만 진료비 정부지원 확대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기존 21~24%에서 5~20%로 낮아짐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출산급여 지급


자영업,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출산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 확대


기존에는 3일에서 최대 5일이었으나(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2019년부터는 유급으로 10일까지 단계적으로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5일인 것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는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