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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2019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핵심정리

by JuntinM 2019. 1. 9.

(이미지 출처: https://manningelliott.com/blog/work-in-progress-tax-adjustment-affects-professionals)


2019년부터 적용되는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이런 건 잘 알고 모두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공유를 목적으로 정리해본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2018년 7월 이후 도서구매 및 공연에 소비한 비용들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어느 곳에서 구입해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나 사업자에게서 구매한 것만 인정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곳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가능하다. 


지정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고있거나 정확한 업체명을 아는 경우에는 확인이 쉬우나 이를 잘 모를경우에는 다음의 설명과 같은 지역위주로 검색하는 방법을 추천드린다.




일단, 사업자 검색을 클릭하시고,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내주변 소득공제사업자 검색"을 이용하여 찾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다.




지정된 업체에서 구매한 것이면 모든 도서나 공연이 적용이 되나?


: 일단, 도서의 경우 잡지를 제외한 간행물, 전자책, 배송료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좀 자세히 얘기하면, 저자 및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인 ISBN, 전자책은 ECN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간행물은 모두 포함이다. 만화, 학습참고서,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외국 발행 도서, 중고책까지 포함된다. 다만, 주간, 월간, 계간지와 같은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좀 아쉽네요.


다음으로 여기서 인정하는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제 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품 판매나 선전을 위한 공연은 제외된다. 영화는 아쉽게도 포함되지 않으며 오페라 및 해외 페스티벌 등의 상영물을 영화티켓의 경우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예: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등)


제일 궁금해 할 내용들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았다. 포함 범위와 사업자를 찾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다는 점과 같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정책의 혜택으로 인해 독서와 공연들과 같은 문화적 경험을 많은 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