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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용어

입주권과 분양권

by JuntinM 2019. 1. 17.

(이미지 출처: https://www.asidesignsoftware.com/solutions/by-industry/construction)



  입주권 VS 분양권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합원이 건물이 완공된 후 그 곳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남은 세대들에 대해 일반분양을 통해 취득한 권리를 말한다. 쉽게 조합원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입주권, 청약통장으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당첨되어 얻은 권리를 분양권이라 생각하면 된다.


입주권의 좋은 점은 분양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집을 얻을 수 있고, 이주비 지원과 같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청약통장이 필요없어서 청약통장이 없거나 점수가 낮은 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동, 호수 배정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 인기 있는 층을 미리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완공되면 입주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어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주택으로 간주되어 처분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분양권의 좋은 점은 입주권과는 다르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때문에 집을 처분할 때 혜택이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별도의 세금이 없다는 점 등이 있다. 세금의 문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양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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