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제도1 2019에 바뀌는 꼭 알아야 할 출산육아 제도 (이미지 출처: https://opinionfront.com/types-of-family-structures-in-america)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육아 휴직 급여가 인상되었다. 기존에는 육아 휴직 후 3개월까지는 임금의 80% 그 이후부터 종료일까지 40%를 받아왔으나 2019년부터는 3개월까지는 기존 임금의 80%로 동일하고 그 이후부터 종료일까지 50%로 늘어난다. 육아 휴직 급여 상한금액 상향 육아 휴직 급여 상한금액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이었으나 2019년 부터는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으로 변경된다. 다자녀 기준 변경 다자녀의 기준이 기존에는 3명이었으나 2명으로 현실적으로 변경된다. 1세 미만 진료비 정부지원 확대 1세 미만 아동의.. 2019. 1. 10. 이전 1 다음